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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신고를 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 00:20경 위 업소에서 D, E, F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