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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0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인 망 F(2000. 11. 1. 사망)의 처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과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소유 1) 2003. 11. 5. G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3)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3.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1. 16. 위 토지 지상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공장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3)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24. 피고 B 명의로 2005.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의 부동산 소유 1) 원고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2)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5. 18. 망 F 명의로 1995. 5.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4. 4. 피고 E 명의로 2000.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2) 제6, 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6. 18. 피고 E 명의로 2004.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1. 4. 4. 위 별지 부동산목록(2) 제1, 4,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부동산목록(2) 제2, 5, 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공장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2)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4. 29. 원고의 처 망 I 명의로 2003.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피고 E 명의로 2011.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