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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271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9. 7. 2.까지는 연 6%의, 1999.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가단607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