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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20가단840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