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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1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4: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31세) 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0cm )를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9. 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마약관련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1년 폭력관련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2년 5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다행히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감정적인 앙금이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위협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휘두르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폭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