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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46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 D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3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의 결정 등 매수의 전 과정이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L을 운영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인인 D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D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 하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위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