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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61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18. 3,000만 원, 2009. 7. 13.까지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2014. 5. 29. 피고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9. 6. 18.경과 2009. 7. 13.경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09. 6. 18.자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나중에 일이 잘되면 생각해 달라면서 호의로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것이다.

피고는 2011. 2. 14.부터 2013. 7. 1.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2,09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12. 24. E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5,500만 원에 대하여 지불기일을 2011. 4.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3,000만 원은 원고가 나중에 일이 잘되면 생각해 달라고 하며 자진하여 빌려준 것이고, 2,000만 원은 피고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고자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