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15.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75』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6에 있는 현대자동차 성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5,400,000원, 월 리스료 1,261,100원, 리스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사채업자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250』
1. 사기 피고인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과 ㈜G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종합물류회사이니 믿고 멀티망 등 자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10.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억 원 상당의 부도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대로 즉시 헐값에 팔아 자금을 융통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