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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8 2013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 E은 2013. 4. 초순 21:00경 피고인 B가 의남매를 맺은 피해자 F(여, 13세)의 집에 가서 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여, F이 “싫다. 엄마가 있다.”라고 거절했음에도, “뻥치치 말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곧바로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F의 집 앞에 이르러, “택배 왔다.”, “문을 열라.”라고 하였고, F이 “무슨 택배야, 엄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라고 종용하였다.

이에 F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살짝 열자,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그 틈을 타 F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안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F을 따 먹겠다.”고 말하였으며, 때마침 F이 안방으로 들어오자, D은 피고인 A에게 “잘해라.”라고 말하며 안방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F도 안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팔로 F의 몸을 끌어당겨, F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F이 “집에서 잠을 자게 해줄 테니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팔을 잡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F을 바닥에 눕혀 그녀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F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3. 4. 하순 12:00경 피해자 F에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가면 얼마간 못 볼 거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