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 C 및 그녀의 남편 피해자 D(53 세) 과 그녀의 딸 피해자 E( 여, 20세 )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피해자 C이 나타나 피고인을 만 나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 3 층 301호에 찾아가 다 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23. 10:20 경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에서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 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에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출입문 열쇠 구멍을 주입 기구를 이용하여 이쑤시개 및 실리콘으로 막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5:00 경 가. 항 기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1 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도시가스 밸브를 몰래 잠가 놓아 보일러 가스 유입을 차단시켜 보일러가 연결된 파이프를 동파되도록 하여 수리비 약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0: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3 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앞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위 다세대주택 301호 출입문 바로 앞에 설치하여 놓은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쳐서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위 망치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