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 37, 38, 20, 27, 28, 29, 30,...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7. 8.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공작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 및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다년생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수목)를 소유하고 있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1868㎡인바,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시세는 별지 임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공작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1.부터 이 사건 수목의 부지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임료액은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계산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제1토지를 점유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1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제1토지를 유치할 수 있고, 설령 아래 각 비용이 유익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