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더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