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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나159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조각가 겸 목공예 작가인 원고는 2019. 4. 4. 택배 운송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목공예품 1점(옷걸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제주도에서 서울 강남구 C(수하인 D)으로 배송하도록 의뢰하는 내용의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배송료 5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운송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이 파손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부주의로 운송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이 파손됨에 따라 원고는 그 가액인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계약 당시 이 사건 물건의 가액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상법에 의하면 운송물이 고가물인 경우에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약관상으로도 화물의 가액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50만 원까지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3. 판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원인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두 판단한다.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36조). 여기에서 “고가물”이란 무게나 부피 등에 비해 그 가치가 월등히 높은 물건을 의미하는데, 목공예품과 같은 예술품 역시 위 “고가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