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4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6:40 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하구와 사상구에 위치한 161번, 16번 각 버스의 종점을 경유하여 최종목적 지인 사 하경 찰 서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면 경찰서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다음 택시요금 30,000원을 준다고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