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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603

해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AE(피고 재단법인 Y의 변경 전 상호,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봉안당 설치 및 분양,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Z는 2012. 12. 11.부터 2013. 5. 9.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며, 피고 AA은 ‘AF’이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의 AG의 봉안당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1. 9. 피고 AA과 봉안당 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 약정’이라1.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

)은 을(피고 AA, 이하 같다

)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AG의 봉안당을 일반 개인단 기준으로 1기당 현금으로 87만원(부부단 174만원)에 공급하기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봉안당 지점 설치가 완료될 때마다 피고 AA에게 봉안당 지점 안내 책자 등을 즉시 교부하여 주어 소비자(분양자)가 좀 더 다양한 봉안당 상품으로 망인의 유골을 편히 안치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AA이 봉안당 매입대금을 피고 회사에게 완납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피고 AA에게 봉안증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5. 피고 회사는 피고 AA이 봉안당을 분양함에 있어 봉안당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한다.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 피고 Z, 피고 AA은 ‘피고 회사의 AG의 부지인 충남 홍성군 AH 묘지 2,335㎡에 관하여 청구금액 2,339,360,870원 상당의 가압류가 있고, 2011. 7. 1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봉안당 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순번에 따라 구분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