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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3:00 경부터 2018. 2. 28. 00:5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여) 이 운영하는 ‘D 카페 ’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좆같은 년 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페 내부에 있던 모니터, 마이크, 악보 거치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니터 1대, 마이크 1개, 악보 거치대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으나, 업무 방해의 태양, 정도, 지속시간, 결과,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사람의 수 등에 비추어 그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업무 방해 과정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