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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나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 아르바이트 알선,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B 등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8. 2. 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D'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URL을 송부하여 피해자가 위 URL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알몸 채팅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