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3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