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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