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65,797,450원 및 그 중 58,442,29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 기초사실
가. 상인인 원고(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는 충남 홍성읍 남장리 소재 홍성남장주공그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상인인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금호산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 표(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명 계약금액 1 2001. 8. 28.~ 2011. 8. 27. 기둥ㆍ내력벽 6,658,588,000 2 2001. 8. 28.~ 2006. 8. 27. 지붕, 보, 바닥, 주계단 3,585,391,000 3 2001. 8. 28.~ 2004. 8. 27. 방수, 목, 지붕공사 1,280,093,000 4 2001. 8. 28.~ 2003. 8. 27. 조적, 단열, 온돌, 잡공사 1,734,384,000 5 2001. 9. 9.~ 2003. 8. 27. 토목 3,268,971,000 6 2001. 8. 28.~ 2002. 8. 27. 기타 7,822,912,000
다. 피고 금호산업은 상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1 2001-28643 2001. 8. 28.~ 2011. 10. 26. 기둥ㆍ내력벽 199,757,740 2 2001-28644 2001. 8. 28.~ 2006. 10. 26. 지붕, 보, 바닥, 주계단 107,561,730 3 2001-28649 2001. 8. 28.~ 2004. 10. 26. 방수, 목, 지붕공사 38,402,790 4 2001-28654 2001. 8. 28.~ 2003. 10. 26. 조적, 단열, 온돌, 잡공사 52,031,520 5 2001-28676 2001. 9. 9.~ 2003. 11. 7. 토목 98,069,130 6 2001-28659 2001. 8. 28.~ 2002. 10. 26. 기타 234,687,360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9. 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