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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27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2 항 제 2호,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제 17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ER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0. 3. 12. 법률 제 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17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443조 제 1 항 제 5호, 제 176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D 주식에 대한 각 시세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