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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8 2015고정2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47세)은 2009년경 혼인 후 현재 이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7: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위 장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대림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프론트 언더커버 교체 등 총 4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7:5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만나서 해결하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갔더니, 피해자가 반석교회 집사와 같이 나와 있었고 이에 대해 “나는 불교를 믿는데 왜 교회 집사를 데리고 왔냐.”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