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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9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6. 4. 11. A과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정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 B 지상 건물 1층에서 A의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 사건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정수기는 당초 약정한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일정한 비용을 받고 정기적으로 이 사건 정수기를 관리, 점검하여 왔다.

C의 음식점 아래층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F은 2012. 5. 29. 19:30경 자신의 주점 천정 부분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건물관리인에게 신고하였고, 다음날 건물관리인과 누수관리업체의 점검 결과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정수기 배관 이음코크의 노후로 인하여 수도배관이 탈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2012. 1. 6. C과 사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2. 6. 29. F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4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이 사건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4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