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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11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11. 선고 2010가합72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7287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3. 3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8. 1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으로 2011. 10. 7. 1억 원, 같은 달 28. 8,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원리금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으로 변제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변제 무효합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직후 피고에게 4 내지 5%의 이율을 더 가산하여 주겠다고 하며 위 금원 중 일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0. 10.부터 2012. 7. 30.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식으로 합계 1억 950만 원을 돌려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