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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5: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37세) 의 일행과 아는 사이로 함께 합석을 한 후, 주취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긁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