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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627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7488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결정...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법원 2016차전77488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D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