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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513

상습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J, 1 층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들 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필리핀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 경 ‘K’ 사무실에서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L이 불상의 도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장물 휴대전화 35대를 합계 7,250,000원에 매입하고, 2016. 6. 10.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또 다른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M’( 피고인 C), ‘N’( 피고인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장물 휴대전화 10대를 합계 1,52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압수 목록 연번 5번),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 압수 목록 연번 11번)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합계 45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