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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B와 딸인 C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3:5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종이 박스 및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딸 C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였고 불을 붙인 직후에도 자고 있던 가족들을 깨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