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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2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4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호텔 602 호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인 상태로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E( 여, 15세) 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의 출입문을 노크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신고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 규모의 작은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있었지만 피해자를 향해 노출한 것은 아니고, 술과 잠에 취해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공연 성과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 245조 소정의 ‘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한편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