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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합2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01: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여, 13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2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앙챗 어플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