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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영하던 업소가 1차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해 이를 관리ㆍ정산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비품을 구매하거나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직접 광고대금을 지급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고용을 위한 면접을 하거나 성매수남으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 및 입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는 등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업주에 해당하는 원심공동피고인 A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실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주형은 원심공동피고인보다 낮은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형과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