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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50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6-12에 있는 현대자동차 평택지점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6. 20.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 부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심사대내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개인적 유흥을 위해 정당하게 설정된 피해자의 담보권을 해할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함부로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3,000여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현재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