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3495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1,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리스금액 11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48,180원,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바니쉬장비를 리스하는 장비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장비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11회까지 지급한 후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8. 28.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해지일인 2015. 8.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 90,313,192원, 미회수 원금에 대한 연체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자 93,826원, 규정손실금 9,031,319원, 연체리스료 4,779,662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 55,000,000원을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리스 장비를 회수하여 2015. 12. 31. 그 매각대금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2015. 8. 28. 49,217,999원(= 미회수 원금 90,313,192원 미회수 원금에 대한 이자 93,826원 규정손실금 9,031,319원 연체리스료 4,779,662원 - 계약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9.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15. 12. 31.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리스장비의 매각대금 24,000,000원 중 4,213,869원이 위 49,217,999원에 대한 2015. 8. 29.부터 2015. 12. 31.까지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19,786,131원(= 24,000,000원 - 4,213,869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