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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53144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5.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여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에 보험금 49,951,36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전환변액C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등을 말하는데(제16조 제1항),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악성흑색종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와 악성흑색종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등은 제외된다(별표 4 Ⅰ ①).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C81-C96)은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다(별표 5). 한편,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제16조 제3항 본문), 특히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 4 Ⅰ②). 다.

B은 사지에 광범위하게 구진 모양의 종양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 2014. 11. 4.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의 의사 C(이하 ‘이 사건 진단의’라 한다)으로부터 조직검사상 CD 30 양성의 비정형세포가 피부조직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