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C, 피고 및 D이 함께 투자하여 2001. 1. 15. 설립되었다가 2011. 11. 13. 폐업하였고, 위 기간 동안 C는 대표이사, 피고는 부사장 겸 경리회계 담당자였다.
나. C는 2013. 3.경 피고가 위 근무기간동안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7,347,750,487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10. 28. 위 금원 중 558,350,15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7. 22. 1억 7,300만 원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330),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원고 회사의 수기 금전출납장과 경리일보 등(이하 ‘원고 회사 회계장부’)을 효림회계법인에 제공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다. 라.
C는 2014. 12.경 효림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회계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한 기간동안 원고 회사 회계장부 내용과 원고 회사 통장 간 금전이체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의 금액 합계가 10,893,102,045원이고, 이는 모두 피고가 횡령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경 피고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10. 7. 원고의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6. 2. 24.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C는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1.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