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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0:0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촬영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