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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331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물, 건축자재 등의 거래요청을 받고, 2016. 4. 29.부터 2016. 7. 14.까지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534,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E의 지시를 받는 현장소장일 뿐이고,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건축자재 등의 물품거래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D 지상 건물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G는 위 건물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신명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E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고,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인란에도 E이 서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