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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00 경 김해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 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스킨 쉽을 하려했는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나는 오늘 도우미를 불러서 놀 테니까 니는 가라" 고 말한 후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이게 맞는 행동이 가, 니가 왜 이라 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니 내 무시 했제, 니 오늘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