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단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0: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 다수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왜 내가 가르쳐 주냐.
”라고 욕설하며 배로 E의 몸을 수회 치고, 어깨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및 피의자 A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