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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60

폭행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과중 (제1, 2 원심: 각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1)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과오를 인정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의 전과가 있으며, 정신과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옳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당심이 병합한 제1 원심판결의 죄(2017. 11. 13. 발생)와 제2 원심판결의 죄(2018. 12. 1. 발생) 사이에는 제1 원심이 판시한 확정판결(2018. 7. 26. 확정)이 있다.

그 때문에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당심에서 제2 원심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판결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 31. 당원에서 상해죄 등(2018. 9. 6. 발생)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27.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의 죄(2018. 12. 1. 발생)와 위 징역 4월의 확정판결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