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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250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서울 강서구 C, D 양 지상 E 제4층 제40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7. 1., 이자 지급시기 매월 1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가 2016. 12.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3,31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0.경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가.

항 기재 금전 차용 시 그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차용금 변제의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B는 2016. 7. 5.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만료되었으므로,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3,310,000원에서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 B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지급받아야 할 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