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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3 2018가단10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F 임야 330,77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2. 13...

이유

① 원고가 CG씨 ‘CH’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체인 사실, ② 원고가 1934. 2. 19.경 원고의 종원인 망 CI, CJ, CK, CL, CM, CN, CO, CP, CQ, 피고 AI에게 경북 의성군 CF 임야 330,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 ③ 망 CI, CJ, CK, CL, CM, CN, CO, CP, CQ, 피고 AI은 1934. 2. 19.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CM의 상속인인 피고 AK은 2014.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CM의 1/1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피고 AI,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망 CI, CJ, CK, CL, CN, CO, CP, CQ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2.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