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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6 2016가단66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적 거래관계) 원고는 “D"이라는 가맹사업을 개발자로서 피고에게 ”D“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지원을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3조 (피고의 점포) 점포명 : E점 대표자 : 피고 점포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층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2014. 4. 23.부터 2016. 4. 22.)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재계약을 위해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재계약 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된다.

제28조 (피고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제3항(경업금지)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으로서 이탈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