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동급생과 성행위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기화로 그 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15세밖에 되지 않은 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