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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5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 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 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