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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를 조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09년 9월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1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