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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0:05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순찰 중인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D(24 세) 이 “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냐

너는 여기나 지키지, 이 새끼야. 내가 아파트 입주민회장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모두 잘라 버릴란다.

이 어린놈의 새끼. ”라고 말하며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끼운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가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