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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20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B’라는 상호로 C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08. 7. 1. 위 상호로 고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D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603,600,208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에서 피고에게 이미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이 사건 매출액(원, ①)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원, ②) 과세표준 증감액 (원, ① - ②) 부가가치세액(원, 원 이하 단위 버림) 2008년 1기 121,855,345 0 121,855,345 21,544,020 2008년 2기 66,464,909 7,200,000 59,264,909 9,989,350 2009년 1기 32,394,000 11,450,000 20,944,000 4,620,570 2009년 2기 48,285,182 11,600,000 36,685,182 6,670,400 2010년 1기 74,530,636 11,850,000 62,680,636 9,946,450 2010년 2기 77,963,091 11,760,000 66,203,091 9,979,950 2011년 1기 98,768,227 11,530,000 87,238,227 12,13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