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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2016가단325341 판결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제목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송금액으로 기존의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6가단32534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명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소외 양C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5. 3.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정BB과 소외인 사이에 2015. 4.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1XX,000,000원, 피고 정BB은 2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15. 2. 17.경 OO OO구 OO동 6XX-XX 대 1XX.X㎡ 및 지상 건물을 2억 X,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라고 한다), 2015. 3. 2.경 OO OO구OO동 5XX-1XX 대 1XX.X㎡, 같은 동 5XX-1XX 대 1XX.X㎡ 및 양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X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제2 매매'라고 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게 제2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50,XXX,XXX원(납기 2015. X. XX.), 250,XXX,XXX원(납기 2015. X. XX.), 제1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27,XXX,XXX원(납기 2015. X. XX.), 27,XXX,XXX원(납기 2015. XX. XX.)을 고지하였다.

다. 그 사이 소외인은 2015. 3. 27. 피고 김AA[소외인의 부이었다가 2015. 6. 16. 이혼하였다] 명의 계좌로 1XX,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같은 해 4. 7. 피고 정BB[소외인의 모이다] 명의 계좌로 2X,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2 송금'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위 제1 송금액은 같은 날 피고 김AA 명의의 2004. 1. 12.자 대출금 1X,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및 2014. 1. 27.자 대출금 1XX,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의 변제에, 제2 송금액은 같은 날 피고 정BB 명의의 2013. 11. 13.자 대출금 2X,XXX,XXX원(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의 변제에 각 사용되었다.

마. 소외인은 2015. 3. 27.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제1, 2 송금을 한 것은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2 송금액 중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잔액 922,710원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위 각 송금이 소외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과 갑 9호증, 을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제2 매매의 목적물 중 OO동 5XX-XXX 토지는 2002년 이전에 정DD이 특례법으로 취득한 후 김EE(피고 김AA의 동생이다)과 피고 김AA에게 일부씩 증여 되었는데, 소외인이 2010. 3. 19. 피고 김AA의 지분을 증여받고, 2012. 8. 30. 위 김EE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 같은 OO동 5XX-XXX 토지는 2003. 9. 22. 소외인과 피고 김AA이 매수하였다가, 2010. 3. 19. 피고 김AA의 지분을 소외인이 증여받았으며, 위 양 지상의 건물은 2004. 8. 19.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 김AA은 제1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2004. 1. 4. 5X,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 2. 17. 대출금이 1XX,000,000원까지 늘어났다가 2004. 4. 14. 이후 7X,000,000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중 2014. 1. 27. 제2 대출금으로 이를 상환한 사실, 제3 대출금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양CC은 대출 직후부터 매달 100,000원 전후의 돈을 이자로 납입하여 왔고, 대출 계좌의 잔액은 이러한 이자 납입액과 제2 송금액이 혼화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잔액 XXX,XXX원이 제2 송금액의 잔여부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대출금들은 가족관계인 소외인과 피고 김AA 및 피고 정BB이 그 필요에 따라 각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액으로 이러한 기존의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