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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1: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서 “야이 씹새끼들아 너네들은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